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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희망적인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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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공사후 탐지비 청구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누수탐지를 하여 두층윗집에서 누수를 발견하여 공사를 하였고 시공업체에서 공사한세대 탐지비와 공사비만 청구하여 받아갔으며 저희층과 바로 윗층탐지비는 제가 공사세대에 직접청구를 하라 하였는데 해당세대에선 탐지비를 지불했으니 안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이럴 경우 대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탐지비또한 각세대 검사비를 따로 계산하여 저희층,윗층 합쳐서 50만원 공사세대 30만원 책정을 하였는데 적정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결국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사를 하였는가를 주변 업체의 시세를 감안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고 소송 전에 협의하여서 지급을 받는 것이 소송 비용이나 소송에 따른 시일 소요를 고려할 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윗집에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소송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소송만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