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중가입 시 본업 회사에서 알수도 있나요?
제가 평일에 4대보험에 가입된 알바를 하고 있고
주말에도 4대보험에 가입된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평일에 하는 알바가 대기업 계열사에서 하는 알바인데 사규에 겸업금지라고 하는거에요.
알바가 무슨 겸업금지인지….
주말은 겸업금지 조항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수입은 평일에 일하는 곳이 수입이 더 많고요..
듣기로는 4대보험에서 고용보험 빼고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투잡 시 한쪽 수입이 높으면 수입 낮은 곳 회사에 연락이 간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평일에 일하는 곳에서 투잡 하는거 알게 될까봐여
말은 누구에게도 안 했고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서 고용보험 빼고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투잡 시 한쪽 수입이 높으면 수입 낮은 곳 회사에 연락이 가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소득이 많은 직장을 기준으로 가입자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알바 사업장의 소득이
본회사보다 많아 고용보험 자격변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본회사에서 이중취업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기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도 새로운 곳에서의 급여가 더 높아 기존 직장에서 상실처리되지 않는 한 알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입이 낮은 곳 회사에 연락이 별도로 가지 않습니다.
사업장 별로 관리될뿐입니다.\
사규상 겸업금지가 되어있더라도 실제 본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업이 아닌이상
업무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