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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

동거 생활을 오랜기간 했습니다.

동거 생활을 오랜기간 했습니다. 같이 맞벌이 했지요. 전세비용 생활비 같이 부담하며 거의 결혼한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 해어지게 되었는데 재산 분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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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해보실 수 있겠으며, 합의가 안되면 법원을 통해 재산분할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내용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한 것과 유사하게 생활을 했다면 사실혼이 성립되어,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은 동거생활 중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이에 대한 형성, 감소방지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때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하게 되며

      이혼시의 재산분할과 동일합니다.

      다만, 단순히 동거를 했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준할 정도로

      부부공동생활이 있어야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친지들 경조사에 참여하거나

      교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선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협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사실혼이 성립되는지에 따라 사실혼이 성립하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동거기간동안 두분이 형성한 재산이 무엇이고 그 형성에 기여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