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월세 낸거도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2020년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작년 수익이 800만원 쯤 됩니다ㅠㅠ 프리랜서로 한거고요,, G유형? 그거입니당
제가 몰랐는데 누가 자취방 월세 낸거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길 들은거 같은데요
주 수입은 프리랜서로 한거(800만원), 월세는 보증금 200에 23만원씩 매월 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도와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이거나 성실사업자일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물적시설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임차료 및 월세에 대해 비용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월세를 비용처리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당 주소지로 하고, 사업용으로만 사용을 해야 될 것이며, 집주인의 동의는 필수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를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성실사업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성실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등
다소 요건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런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