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억울해서 내일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어제 부당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다음달 6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는데 급여일이 5일이면 4일까지 근무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6일까지 일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구두상으로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여름휴가를 아직 가지 않았는데 휴가신청을 하고 싶은데 대비를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휴가비는 휴가를 가야받을 수 있다고 여기 노무사님께 답변을 받았는데 이달안에 휴가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2년에 기존 직장 폐업으로 실업급여상태였고 현재 직장에 조기 취업되어 1년 근무채워서 작년 12월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았는데 이번달에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남은 달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22년 11월 계약해서 23년 11월에 재계약했고 정직원으로 입사한 상태이고 4인이 고용되어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