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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오랑우탄8
투명한오랑우탄8

자동차 이전 후 다시 자동차 이전 요구사항

안녕하세요....

일주일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bmw320i 와 폭스바겐 골프 와 차량을 합의하에 맟교환 하였습니다..

맟교환 장소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만나자고하여 그쪽으로 제가 가서 자동차 등록을 마추었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차를 다시 바꾸자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차량 전달하였을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와서 차량에 경고등 뜨고 한다고 뜨집을 잡네요...

제가 차량을 다시 바꾸지 않아도 법률상 문제가 안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하자 주장이 이유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을 서로 체결하여 양자간 계약을 이행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한 하자라면 상대는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차량에 하자가 있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교환 계약의 취소와 이에 따른 원물 반환으로 볼 수 있을지는 해당 물품의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하자를 미리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반환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