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잔금일자에 임차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분양업체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한 후 기존 근저당 말소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 영수증을 가지고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키를 넘겨 받으면 됩니다. 또한 신축아파트인 만큼 임대차계약시 하자 발생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각 통보가 되도록 특약조건에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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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절차자체는 일반 전세 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축아파트 입주가능기간에 맞쳐 입주가능한 전세
세입자를 구하시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있다면 계약시 임대인 임차인 협의로
특약 사항으로 조절하시면 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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