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연차가 3월1일자로 발생시 퇴직의사표명은 언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3월1일 기준 신규 연차가 발생하며, 제 경우 3월 1일에 약 20여 개의 신규 연차가 발생합니다.
현재 2월 말 기준으로 잔여 연차는 3~4개가 남은 상황입니다. 퇴사를 준비중인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퇴직일 지정 및 거부권: 2월 마지막 주에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퇴직 희망일을 3월 15일로 지정하려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인수인계 필요 없으니 2월 28일 자로 퇴사하라"고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나요? (본인은 3월 15일까지 근로 의사가 확실합니다)
신규 연차 적용 여부: 2월 말에 사직서를 제출하되 퇴직일을 3월 15일로 지정한다면, 3월 1일에 발생하는 신규 연차에 대해서도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나 연차 소진 후 퇴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전략적 조언: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면서도 3월 신규 연차와 급여를 온전히 챙길 수 있는 현명한 퇴사 통보 시점이나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