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연차가 3월1일자로 발생시 퇴직의사표명은 언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3월1일 기준 신규 연차가 발생하며, 제 경우 3월 1일에 약 20여 개의 신규 연차가 발생합니다.

​현재 2월 말 기준으로 잔여 연차는 3~4개가 남은 상황입니다. 퇴사를 준비중인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퇴직일 지정 및 거부권: 2월 마지막 주에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퇴직 희망일을 3월 15일로 지정하려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인수인계 필요 없으니 2월 28일 자로 퇴사하라"고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나요? (본인은 3월 15일까지 근로 의사가 확실합니다)

  • 신규 연차 적용 여부: 2월 말에 사직서를 제출하되 퇴직일을 3월 15일로 지정한다면, 3월 1일에 발생하는 신규 연차에 대해서도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나 연차 소진 후 퇴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전략적 조언: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면서도 3월 신규 연차와 급여를 온전히 챙길 수 있는 현명한 퇴사 통보 시점이나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희망일을 지정해서 사직통보를 하시면 되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거부하시면 됩니다.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과 퇴사 후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고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면 그렇습니다.

    3.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 평균임금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된다는 점에서 3.1.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어 3.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고 퇴사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