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원양어업이나 해상운송 등을 위하여 외항선에서 근로하는 선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선원의 작업환경, 직무, 기타 해상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선박회사에
근무중인 근로자 중 선박에 승무하지 않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소규모의 선박이나
육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선원법의 근간은 근로기준법이며, 선원의 지위,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와 같은 근로조건, 산재
법에 해당되는 재해보상부분, 취업규칙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해상근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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