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원법에 의하면 선원의 최소시급은 얼마인가요???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선원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이 다른건가요?
지인이 배를 타러간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선원의 경우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