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소법상 현행범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개념과 관련하여 범행 실행 중인자와 범행 실행 직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준현행범인과 범행 실행 직후의 자와의 차이가 있나요? 동일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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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위와 같이 같은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고 현행범에 준하여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데 현행범으로 보는 간주규정이기 때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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