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판매업 기준경비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번 소득신고관련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여쭤보려 질문드립니다.
2023년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무실적이었고 2024년부터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 매출액 : 280,000,000
2024년 매입액 : 250,000,000
매입액 100%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매입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280,000,000(매출액) - 250,000,000(매입액) - 29,680,000(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10.6%)
해서 과세소득은 320,000원 맞을까요?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320,000원 기준으로 부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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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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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매입액을 반영한다면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이고, 추계신고를 한다면 기준경비율만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 매입이 훨씬 크니 실제 매입을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