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여된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2억원 정도를 드릴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것도 그럴 예정인것도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 상황이 올시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의 재산의 경우에는 실질이 부부 일방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여 관련하여 세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관련하여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증여를 한 경우 별다른 조건 없이 증여한 것이라면 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