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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바구미66
잘난바구미6622.10.09

증여된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2억원 정도를 드릴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것도 그럴 예정인것도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 상황이 올시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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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의 재산의 경우에는 실질이 부부 일방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여 관련하여 세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관련하여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증여를 한 경우 별다른 조건 없이 증여한 것이라면 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