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52시간근무위반사항신고하면은?
희사에서주52시간위반을하고있는데신그하면신고한사람이노출되나요?겁이나서신고를못하겠네요...괜한불이익을받을까봐서요....어떻캐해야할지전문가님이도와주셔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위반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 >
만약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시 근로자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은 보장됨.)
◆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개별 사건에 대하여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하므로, 익명 보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하여 근로감독청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