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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심노는노새
진심노는노새

부모님 몰래 미성년자 알바 걸릴까요?

현재 행사장 스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2년 다 되어가요

달에 20-50 버는데 행사건수에 따라 달라서 저럽니다

1년간 버는 연간 총소득은 300 정도예요

누가 저는 프리랜서로 분류된다고 했는데

제가 프리랜서는 연간 총소득이 100 넘어가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는걸 어디서

봤었는데 맞나요?

종소세 신고는 5월에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연말정산시 미성년자 정보는

별다른 동의 없이 부모님이 조회 가능하다는데

이것도 맞는지.. 맞다면 연말정산에서 어디까지

나오나요? 제가 몇월에 입사했고 이 사업장에서

얼마나 일했고 이런것들도 다 나오나요?

이것도 어디서 봤는데 제가 일한 사업장+1년간의

총 소득만 나온다고 했던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입이 있었던 달들도 다 나온다고 했는데

맞을까요?

다 어디서 긁어모은 정보들이라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해당 사업장 정보는 알 수 없으며 소득요건을 초과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