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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궁금러
프로궁금러23.01.23

이런경우 억울하게 경찰조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걱정이많은 사람입니다.

다른분들이 보시기에는 어이없어하실수도있지만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꽤나 생각이 많아져 힘들기에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는 햄스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인스타그램에 햄스터와 관련된 글과 동영상들이 많이뜹니다.

최근에 햄스터 두마리가 뛰어놀고 있는 영상이 보고 귀여워서 아는 여동생 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테그하거나 보내드린것이 아닌, 제 폰으로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그치만 제가 게시물을 내리다가 볼때는 두마리가 뛰어놀고있었지만 그분한테 보여주려고 핸드폰을 돌리는 순간 햄스터 두마리가 짝짓기를 하더군요... (타이밍이 왜 이런지...)

암튼 저는 조금늦게 눈치채고 괜히 뻘쭘해져서 얼른 다른 게시물로 내렸지만 혹여나 그 여동생이 자신에게 일부러 햄스터 교배하는 장면을 보게해줬나? 오해하고 신고를 한다면 경찰에서 오해를하고 저를 조사받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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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기초로 한다면, 질문자님이 햄스터 교배하는 장면을 보여줄 목적이 있지 않아 통매음 성립 등 법적인 책임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문제되는 영상을 바로 보여준 것도 아니고 실수로 보여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고소내용이 사실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한 수사관이 고소접수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아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