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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밝은삼겹살

한참밝은삼겹살

25.12.18

부동산 임대차 관련(임차인 입니다)

6개월전 임대인이 동사무소에 직접 신고로 묵시적갱신하였습니다

근데 최근 매매한다고 부동산에서 뷰로 찍어간다고 집공개 요구합니다

임차인 저는 1년6개월 만료까진 비용을 들여서 이사갈 의향이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프라이버시 침해로 여러 사람들 오는것도 싫고 어떤 조건도없이 나갈생각이없으니 만료 3달전에 집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2+2까지 살생각입니다

임대차계약 관련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가아니라면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2.1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진행 중에도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매매하는 것 자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매매를 위해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매수인이 계약 갱신 거절 기간 내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도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