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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제법충실한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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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중 임금체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정규직으로 5인 사업장에서 일하고있는데 연봉삭감에 대해 거절을 한 후에 이번달 월급이 삭감된 금액으로 들어왔는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20퍼 안되는 금액인데도 지속해서 임금체불로 인해 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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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무효이므로 사례의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의 30% 미만이 체불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이를 이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삭감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하였으면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에는 현재로서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봉 삭감에 동의한 바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 않더라도 3할 미만으로 체불된 임금이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체불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