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태평한관수리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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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다쳐서 그 시간동안 일을 못했는데 돈을 못받았습니다
제가 이틀전에 이떤 이벤트성 아르바이트를 한적이 있습니다.
A사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는거고 B사가 외주를 받아서 실무 작업(설치 및 진행)을 하는거였습니다.
저는 B사에 고용되어서 실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시작하고 얼마되지 않아서 큰 쇠기둥을 밧줄같은거에 연결해서 설치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작업 도중에 그 줄이 갑자기 끊어지고, 끊어지는 반발력때문에 기둥이 갑자기 오뚜기 처럼 탁 솟아 오르더니 제 안면을 강타해서 그 주위에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는 진료를 받느라 3~4시간 정도 병원에서 진료 및 처지를 받게 되었고 다행히도 일상생활 및 근무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서 진료를 다 본뒤에 근무에 복귀해서 퇴근일시까지 전부 근무를 마쳤습니다.
(A사 B사 두 회사가 합의해서 저를 병원으로 보낸겁니다)
(치료 관련된 비용은 전부 A사에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입금날인데 임금이 공지했던 금액보다 한참 모자라게 들어왔더군요.
B사측에 문의해보니 3시간 동안 진료한 시간동안은 근무한게 아니라서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친것도 서러운데 업무중 다쳐서 병원간걸 근무 안한거라고 임금도 완전히 지불하지 않은게 속이 많이 상합니다.
임금을 완전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외에 다른 조치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