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중 다쳐서 그 시간동안 일을 못했는데 돈을 못받았습니다

제가 이틀전에 이떤 이벤트성 아르바이트를 한적이 있습니다.

A사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는거고 B사가 외주를 받아서 실무 작업(설치 및 진행)을 하는거였습니다.

저는 B사에 고용되어서 실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시작하고 얼마되지 않아서 큰 쇠기둥을 밧줄같은거에 연결해서 설치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작업 도중에 그 줄이 갑자기 끊어지고, 끊어지는 반발력때문에 기둥이 갑자기 오뚜기 처럼 탁 솟아 오르더니 제 안면을 강타해서 그 주위에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는 진료를 받느라 3~4시간 정도 병원에서 진료 및 처지를 받게 되었고 다행히도 일상생활 및 근무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서 진료를 다 본뒤에 근무에 복귀해서 퇴근일시까지 전부 근무를 마쳤습니다.

(A사 B사 두 회사가 합의해서 저를 병원으로 보낸겁니다)

(치료 관련된 비용은 전부 A사에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입금날인데 임금이 공지했던 금액보다 한참 모자라게 들어왔더군요.

B사측에 문의해보니 3시간 동안 진료한 시간동안은 근무한게 아니라서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친것도 서러운데 업무중 다쳐서 병원간걸 근무 안한거라고 임금도 완전히 지불하지 않은게 속이 많이 상합니다.

임금을 완전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외에 다른 조치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회사 결정에 따라 치료 받은 시간을 개인적인 결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고정 일당으로 모집됐고 치료 후 복귀해 종료시각까지 근무했다면 일당 전액을 청구할 근거가 았습니다. 시급제라면 병원 진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다툼이 있지만, 사고로 인한 임금 손실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B사에 공제 근거와 임금차액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나 문자에서 “근무시간 ○시부터 ○시, 일당 ○원”으로 정했고 시간당 계산이나 중도 이탈 시 공제 기준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면, 약정 일당 전액을 청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64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되면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한 치료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충분한 것이라면 산재처리는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