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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 눈꽃
수줍은 눈꽃

4대보험 가입이 안돼있는데 보험료를 빼고 월급을 줬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4대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했는데 시진처럼 미가입으로 나오는데 가입이 안된건가요??




월급에서 보험료 9.9프로를 빼고 받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관리번호를 모르기에 입력하지 않아서 저렇게 뜨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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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입내역 확인서 상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었다면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사업주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가입으로 나오면 가입이 안된 겁니다. 회사가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가능하고 건강보험 공단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4대보험 소급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사에 4대보험 신고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 때 건강보험을 제외한(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