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입내역 확인서 상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었다면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사업주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가입으로 나오면 가입이 안된 겁니다. 회사가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가능하고 건강보험 공단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4대보험 소급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사에 4대보험 신고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 때 건강보험을 제외한(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