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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 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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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둔 후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조회가 안돼나요???

알바를 다니다가 일주일 전에 그만두었는데 월급에서 4대보험 9.9프로를 빼고서 받았습니다.

근데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니 미가입으로 되있는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9.9%의 보험료를 월급에서 빼고 준것이라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현재 알바를 다니고 있지 않아서 4대보험 가입기록이 안 뜰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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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 계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2.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상태에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황에서는 근로자는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회사가 이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