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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독특한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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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보고 업무 지적 감시하는 카페사장님 정상인가요?!

혼자서 일하고 배달 주문이 많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매일 씨씨티비 보고 음료 제조가 주문 내역이랑 다르게 제조를 저희가 하면 바로 전화해서 “주문내역에는 아메리카노 따듯한거인데 지금 아이스로 만드셨네요 ”이런식으로 매일 감시하고 개인적으로 아파서 출근하고 약먹었던적이 있는데 그런것도 어디아프시냐 약을드시더라 등등 여러가지 지적과 감시가 정상적인건가요..??씨씨티비 촬영중이라는 스티커도 없어요 바빠죽겠는데 매장전화로 전화해서 이렇다는둥 저렇다는둥 ..사장님말로는 실수를 많이해서 볼수밖에 없다 내가 보고 지적해주니 실수가 줄어들어서 더 보게되는거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이게 불법이 아닌건가요?? 진짜 스트레스받고 소름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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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확인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내지는 동의 여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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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태를 감시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는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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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입니다. 경찰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CCTV는 물품, 자재 보관 및 회사 기밀 보안 유지 등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무행태를 꼬집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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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사 합의없이 범죄예방이나 시설안전 등이 아니라 직원감시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근태관리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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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CCTV로 감시하는 행위가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과도한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로 수집되는 정보는 개인정보이므로 설치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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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CCTV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를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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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법에 위반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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