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업 카드사용내역 공제 부분
인건비신고를 하고 있어서 식대는 공제하고 있는데 편의점이나 인터넷으로 구입한 결제들에 대해서도 공제해도 될까요?
여태 공제는 해왔는데.. 걱정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편의점이나 인터넷으로 구매한 지출이 임대사업과 무관하면 원칙적으로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다만, 소액이라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극히 적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