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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인건비신고를 하고 있어서 식대는 공제하고 있는데 편의점이나 인터넷으로 구입한 결제들에 대해서도 공제해도 될까요?
여태 공제는 해왔는데.. 걱정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편의점이나 인터넷으로 구매한 지출이 임대사업과 무관하면 원칙적으로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다만, 소액이라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극히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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