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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나비74
깜찍한나비74

사장님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받아야 하나요?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사장님이 돈을 빌려달랍니다.

급여와 세금 등 당장의 비수기를 버틸 운전자금이 필요하다는건데,

내년 1월부터 갚는답니다. 회사 매출 규모로 봤을때 충분히 1월부터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6%가 천만원이 안되는 돈이면 무이자로 빌려줘도 된다고 해서 1억을 무이자로 빌려주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차용증은 작성할 예정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어쩌고 얘기가 있는데, 직원과 사장도 특수 관계인이라 안된다거나 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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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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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적정이자 4.6% 기준 1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 내용에 따라 원리금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대표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어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4.6%)로 계산한 이자(이를 인정이자라고 함)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으로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에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다면 관련이자의 일정부분을 세무상 손금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규정도 있습니다.

    위 외에 다른 문제는 발행할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