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진단계약이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험사에서 간호사를 보내고 검진을 하는 비용이 들지요.
계약을 위해서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고 계약을 진행을 하셨다면 청약철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설계사에대한 민원해지를 통할 수는 있지만 사실 관계상 머뭇거릴만 하지요.
아래 약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약관의 내용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할겁니다.
제23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계약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