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철회 조건 ㅡ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뜻은?
보험을 계약후 마음에 안들면 철회하고자 합니다. 다만 보험 철회 조건에 부합 하지 않는 조건에 ㅡ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진단계약이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험사에서 간호사를 보내고 검진을 하는 비용이 들지요.
계약을 위해서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고 계약을 진행을 하셨다면 청약철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설계사에대한 민원해지를 통할 수는 있지만 사실 관계상 머뭇거릴만 하지요.
아래 약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약관의 내용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할겁니다.
제23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계약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 보험의 상품의 경우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보통 30일 이내면 다 해줍니다.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이란 진단계약이라 합니다.
=> 회사의 기준 나이(보통 50대 이상) 에 보장을 어느정도 이상 가입하게 되면 협력 병원에서 방문진단을 나가게 됩니다. 진단을 통해 보험을 인수할 것인지 할증 인수할 것인지 여러가지 사항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는 고혈압이나 기타 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방문 진단을 통해 계약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진단계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슨 보험을 철회하길래 철회에 조건이 붙는거죠? 보험상품 해지(철회)는
그냥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가입하고 있는 상품 해지할께요 라는 말만 하면
다 해지를 해 주는데..
혹시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입을 한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계약자가 회사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닌 개인보험이면 그냥 위에 써있는데로 말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