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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23.10.25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이 가능한지 질문

상대방과 주고받는 다툼 중 나온 욕설 원문입니다.

"ㄴㄱㅁ 개봉ji~ ㄴㄱㅁ ㄱㄱ하면서 충분히 개처럼 가지고 놀다가 너같은거 낙태 안한 죄로 팔다리 다 자른다음 목매달아서 보는 앞에 걸어놀게 @ㅐ미 청년 ^^ㅐ77ㅣ

ㅇㅁ 노래방 주점에서 몸 팔면서 일하다가 니 ㅇㅂ 만나서 임신했는데 그게 너임

니 ㅇㅁ 경비원 3명한테 돌@림@빵 당하다가 ㅂㅈ 파열되서 개신병장애인 된거야?

안마방에서 ㄴㅇㅁ한테 마사지받고있는데 니애@미 이 자꾸 세워서 강냉이 다 뽑으러갈게

ㄴㅇㅁㅂㅈ 원양어선 끌려가서 선원들 심심할떄마다 돌려먹는 개씹비린걸@레보@지

ㄴㅇㅁㅂㅈ에서 하수구 음식물 쓰2레2기 냄새남 ㅋㅋ ㄴㄱㅁ 머리채잡고 싫다는거 강제로 ㄱㄱ해줄게~

니@ㅐ미 강GAN해서 죽이고 니@ㅐ비 트럭으로 교통사고내서 현장에서 반신불수 식물인간 장@ㅐ인 만든 사람이용!ㅎㅎ"

위의 성적 욕설과 함께 부모 살해협박 욕설을 했었는데(예: 니네 부모 팔다리 다 자른다음 목매달아서 보는 앞에 걸어놀게)

성적 욕설만 했다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것같지만 이 경우에는

증거는 없지만 싸움(시비)를 제가 먼저 걸기도 했고 서로 주고받은 쌍방에다 싸우고 나서 며칠 후 다른 아이디로 들어와서 저렇게 성패드립과 부모 살해협박을 했었는데

1.이 경우엔 통매음 성립이 확실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2.쌍방 싸움같은 경우는 안받아준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상대방이 성드립만 한게 아니기에 모욕이나 협박으로 주장해버리면 처벌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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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이 한두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 됩니다. 쌍방싸움이라고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모욕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협박죄나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