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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신 직원분이 계약직으로 근무중이십니다.(국민연금 임의가입)

안녕하세요. 정년이 되신 직원분이 계약직으로 근무중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하시려고 합니다. 퇴사 후 언제까지

임의 가입 신청 가능 한지요 ? 그리고 몇세까지 임의 가입 가능한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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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연장하기 위해서 만 65세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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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의가인은 만 60세이상으로 가입 연령은 지났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까지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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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만 60세에 도달한 근로자는 만 65세가 되기 전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 시,
    근로자가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회사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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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인 만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연금보험료를 65세까지 추가로 납부하겠다고 신청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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