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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로 인한 폭행을 한 경우의 처벌

A가 야간 심야 밤샘 근무를 하는 근로자인데, A가 야간 근무는 건강도 많이 나빠지고 수명도 단축된다고

생각해, A가 자신에게 야간 근무를 시킨 회사 사장이나 회사 관리자를 폭행하면 폭행죄로 처벌받고,

죽인다면 살인죄로 처벌받지요?

그리고, A가 야간 근무를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A가 회사 사장이나 회사 관리자를

폭행하면 폭행죄로 처벌 받고, 죽인다면 살인죄로 처벌 받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은 폭행죄로, 살인은 살인죄로 처벌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행 법 제도하에의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가 진실로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그 행위 내용에 따라 폭행이나 살인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야간근무를 하다가 불치병에 걸린 것이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그럼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