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고 자녀가 양도한
해당 아파트를 자녀가 임차하여 주택임차보증금을 부모님에게 지급
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수령할 일부금액과 자녀가 부모님
에게 지급할 주택임차보증금을 서로 상계한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및 주택임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