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아파트 매도후 전세 동시 계약 할때 전세금 상계처리

부모님께 아파트를 매도하고 동시에 제가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할때 전세금 상계처리를 하고 남은 금액만 입금 받는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매도(7억) 후 제가 전세계약(5억) [계약서는 매도계약서, 전세계약서 별도 작성, 특약 전세금 상계처리] 후 2억만 입금받고 증빙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고 자녀가 양도한

    해당 아파트를 자녀가 임차하여 주택임차보증금을 부모님에게 지급

    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수령할 일부금액과 자녀가 부모님

    에게 지급할 주택임차보증금을 서로 상계한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및 주택임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반드시 정상적으로 매매대금 및 전세금이 오고가야 하며 상계한다면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