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욕설..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집 화단에 노상방뇨 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 자리에 딱 세 사람만 있었습니다. (저, 노상방뇨한 사람, 동행인)
편의상 노상방뇨한 사람을 A, 그 동행인을 B라 하겠습니다.
둘 다 어지간히 취한 상태였고요. (술냄새 및 몸 가누는 상태로 보아)
A는 제가 목격해서 뭐 하냐고 외친 순간부터 계속 죄송하다 사과를 해서 그 분에게는 감정이 남아 있지 않은데요,
문제는 B가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부터 C발年 소리를 하더군요.
B가 저에게 들이대려는 걸 A가 계속해서 막으려 분리시키려 했고요.
막지 않았다면 폭력적인 행위나 물리적 협박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간에 음성녹음을 짧게 해서 욕설이 세 번 들어간 녹음된 파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B는 경찰분들이 오신 후에도 저에게 같은 욕설을 몇 차례 더 했습니다.
출동했던 경찰분들은 고소가 가능하기는 한데 모욕죄는 판례상 인정되기 힘들다고 그래서요.
모욕죄가 성립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