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화단에 노상방뇨 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 자리에 딱 세 사람만 있었습니다. (저, 노상방뇨한 사람, 동행인)
편의상 노상방뇨한 사람을 A, 그 동행인을 B라 하겠습니다.
둘 다 어지간히 취한 상태였고요. (술냄새 및 몸 가누는 상태로 보아)
A는 제가 목격해서 뭐 하냐고 외친 순간부터 계속 죄송하다 사과를 해서 그 분에게는 감정이 남아 있지 않은데요,
문제는 B가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부터 C발年 소리를 하더군요.
B가 저에게 들이대려는 걸 A가 계속해서 막으려 분리시키려 했고요.
막지 않았다면 폭력적인 행위나 물리적 협박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간에 음성녹음을 짧게 해서 욕설이 세 번 들어간 녹음된 파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B는 경찰분들이 오신 후에도 저에게 같은 욕설을 몇 차례 더 했습니다.
출동했던 경찰분들은 고소가 가능하기는 한데 모욕죄는 판례상 인정되기 힘들다고 그래서요.
모욕죄가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도 해당 내용을 들었으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신고해보시고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B의 욕설을 들은자는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A, 경찰관이 됩니다.
B의 지인인 A 및 경찰관이 B의 욕설을 제3자에게 전파를 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