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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욕설..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집 화단에 노상방뇨 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 자리에 딱 세 사람만 있었습니다. (저, 노상방뇨한 사람, 동행인)

편의상 노상방뇨한 사람을 A, 그 동행인을 B라 하겠습니다.

둘 다 어지간히 취한 상태였고요. (술냄새 및 몸 가누는 상태로 보아)

A는 제가 목격해서 뭐 하냐고 외친 순간부터 계속 죄송하다 사과를 해서 그 분에게는 감정이 남아 있지 않은데요,

문제는 B가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부터 C발年 소리를 하더군요.

B가 저에게 들이대려는 걸 A가 계속해서 막으려 분리시키려 했고요.

막지 않았다면 폭력적인 행위나 물리적 협박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간에 음성녹음을 짧게 해서 욕설이 세 번 들어간 녹음된 파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B는 경찰분들이 오신 후에도 저에게 같은 욕설을 몇 차례 더 했습니다.

출동했던 경찰분들은 고소가 가능하기는 한데 모욕죄는 판례상 인정되기 힘들다고 그래서요.

모욕죄가 성립 가능한가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도 해당 내용을 들었으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신고해보시고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B의 욕설을 들은자는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A, 경찰관이 됩니다.

    B의 지인인 A 및 경찰관이 B의 욕설을 제3자에게 전파를 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