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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반딧불2

푸른반딧불2

25.02.05

저희 오피스텔 화단에서 노상방뇨하는 남자에게 노상방뇨 하지말고 나오라고 했는데 저에게 쌍욕(씨발x개같은x)과 한손으로 제 목을 밀쳤는데 모욕죄 폭행죄 둘다 해당되죠?

저희 오피스텔 화단에서 노상방뇨하는 남자에게 노상방뇨 하지말고 나오라고 했는데 저에게 쌍욕(씨발x개같은x)과 한손으로 제 목을 밀쳤는데 모욕죄 폭행죄 둘다 해당되죠?

외부인이 노상방뇨했고 Cctv증거있고 저에게 쌍욕할때 목격자 경비원있음 말리는 경비에게도 시비를 걸었음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0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되며 경비원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폭행죄도 명백히 적용되는 부분이시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단순 욕설의 경우에는 모욕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목을 밀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면 그 혐의 입증이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