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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웃음짓는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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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계약에서 최소 5년 이상 사용한다는 조항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이것은 5년 사용이란 뜻인가요? 아니면 5년 이후에도 사용목적에 충분한 기간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사용대차 계약에서 최소 5년 이상 사용한다는 조항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이것은 5년 사용이란 뜻인가요? 아니면 5년 이후에도 사용목적에 충분한 기간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형제간에 상속하면서 이런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상속협상 조건 중에 하나인데요.

최소 5년 이상 사용한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문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소 5년 이상'이라는 건 말그대로 5년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지 5년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후 사용기간에 대하여 법적인 분쟁이 될 수 있어 그 기재를 권유드리기 어렵고 정확한 기간을 명시하고 그 이후 사용기간에 대한 연장방식을 정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