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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리집강아지

우리집강아지

24.03.06

뒷담화 명예훼손 고소가능성있나요?

A와 B는 같은 직장이 아닙니다. B와 C는 같은 직장입니다.(그러나 직장 연고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B와 C는 친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는 사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연락을 할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만나서 하게된 대화입니다. 저 말을 하기 위해 만난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적인 사이입니다. 카톡 아니고 주변에 녹음 같은 증거는 없습니다. 사무실 CCTV는 있습니다만 소리 유무는 모릅니다.


A는 갑질이 하는 곳엔 서비스를 잘 안해준다.

B는 누가 갑질하냐며 아무한테도 말 안할테니 말해보라며 연고지들 차례로 말하면서 "여기? 여기?"

A는 아니, 아니 하다가 C직장이 나오자 "아 거기 문제 있냐?"

B : 아 거기? 그렇게 안봤는데.. 좀 차갑고 그러지만 착하던데

A : C 갑질은 아니고 그냥 좀 까다롭다.

B : 또 어디?

A : 저 멀리 갑질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다. 나도 다른덴 모른다.


이러고 대화가 끝납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3.06

      위와 같은 대화 내역만으로는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발언해야 성립하는 것인데요,

      질문주신 경우 처럼 뒷담화를 하시는 상황에서의 발언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뒷담화는 대표적인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