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카톡에서 패드립을 당했어요
제가 게임을 하면서 단체로 톡을 하는 단톡방이 있는데요 그런데 한 명이 저랑 싸우다가 저는 욕을 안 했는데 먼저 패드립을 했는데 너무 기분 상해요 혹시 이런 상황도 고소가 될까요?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진실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단순 욕설 정도는 위 죄들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게임 채팅 내용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은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게임사에 문제 상황을 신고하고 제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상습적 욕설이나 비매너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 제한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욕설 등으로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시간과 심력 소모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보고 일단 단체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특정성의 요건과 모욕성을 갖춘 경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해당 단톡방에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패드립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겠지만 게임내에서 이루어진 것은 현실의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카카오톡방이 익명으로 운영되어 제3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