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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9.18

아파트나 주택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운용되나요?

아파트나 주택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운용되나요? 아파트나 주택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떻게 모이고 사용되며, 관리 방식과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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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목적물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부분이고, 매월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일정금액시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항목의 실질 사용은 아파트내 수선계획에 따라 사용되어 집니다. 쉬운 예로 아파트 외부 전체 도색작업, 아파트 수도관 전량교체등에 사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제4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제4항).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별표 9).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외관 칠이나. 엘리베터 교체,그밖의 아파트 공동구역의 관리나 수선비용으로 씁니다

    미리 매달 걷어서 관리하다 필요할때마다 동대표들의 회의로 필요부분에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