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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

징계로 인하여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이직을 하는 경우?

징계로 인하여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 (A라는 회사)

궁극적으로는 C라는 회사를 가려고 하는데, 징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중간에 B라는 회사에 1개월 정도 입사하려고 하는데요. B라는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신고 하려고 하면, A라는 회사에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할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 중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를 하여야 4대보험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징계기간 중 타회사에

    취업한다고 하여 기존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주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