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형사 신고가 가능할까요?

2021. 02. 20. 00:47

게임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700만원 투자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구두상으로 계약 조건은 1대당 25,000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400여대 이상이 나갔는데 받은돈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구두로 진행하였으므로 투자약정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특정이 필요하므로 가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미리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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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종류와 위반 사실, 기망사실과 재산상 손해가 불분명 하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를 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해당 사안은 민사상 투자에 따른 이익 분배 등의 금전 청구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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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 되려면 투자를 받을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투자를 받았어야 합니다. 돈을 왜 200만원 밖에 안 준 것인지 그 이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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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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