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고소가 될가요??
지인이 물건 판매후 이익금을 준다하여
투자를 했습니다
개인간이어서 계약서도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완만히 이루어지 않아
투자사기 고소후 합의를 보았습니다그후 통지서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대 가해자측에서 사무실 비용은 반반 내야 하지 않냐며 이야기하며 이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고소 하겟다고 합니다
이익금을 3개월 정도 줫고 거기서 사무실 비용을빼고 지급 한거다
23년 6월 부터 25년8월치 의 사무실 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 하겟다 라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자 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한 부분이 없다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입증하는 경우에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그 부분을 미지급한다고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