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때문에 생긴병은 누가 배상하나요?

2021. 04. 04. 18:47

국가에서 강제로 마스크를 쓰게합니다.

마스크 자체는 문제가 없고 마스크 쓰는것 만으로 병이 생기거나 일을 하는데 손실 생길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은 국가에서 하는것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로써 행정명령에 의하여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간접 강제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마스크가 착용이 어려운 질병이나 아이들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나 기타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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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감염병예방을 위한 취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수혜적인 것으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루어지기 어렵고, 해줘야 할 의무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4. 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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