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속자 연차계산방법이 이게 맞나요?
22년 1월 24일 입사자 입니다
22년에는 연차를 총 11개를 부여받아 사용하였는데요
23년 연차를 보다보니 한개를 덜받은게 아닌가 싶어 여쭙니다
22년 1월 24일 연차이니 23년 1월 24일이 지나면 15개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1년미만자 연차 조정으로 1개가 차감되는게 맞나 싶습니다
(기타 생성은 건강검진 휴가/연차와 별도)
그럼 저는 올해 건강검진 휴가까지 해서 총 16개의 연차가 생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2023년 1월 2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연차는 입사일 기준 다음달부터 발생하므로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2. 그리고 1년이 지난 23년 1월 2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연차 한개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3. 건강검진 일자에 대해서는 연차와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23년 1월 24일이 지나면 15개가 생기는 게 맞습니다. -1일은 뭔지 모르겠네요. 건강검진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4.~2023.1.23.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2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3.1.24.~2024.1.23.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2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1.24.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3.01.24.까지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라면 23년 1월 24일에 15개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약 1개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1월 1일을 회계연도로 하는 회사라면 1월 1일부터 23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연차제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