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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알바도 근로자의날에 휴무하던지 혹은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것인가요?

다음주에 근로자의날이 있잖아요,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분류되는지가 애매해서요, 그런데 일반알바도 근로자의날에 휴무하던지 혹은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 알바도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던지 혹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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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의 적용을 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라면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 가산수당을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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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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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직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형태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