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권 추심 행위와 가압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채권 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빚을 받아내려는 일반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채권추심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반면 가압류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채권 추심 행위는 가압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