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계산할 때, 퇴직금 연봉에 포함하여 계산을 하는 회사들은 어디에다가 고발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봉을 계산할 때, 퇴직금 연봉에 포함하여 계산을 하는 회사들은 어디에다가 고발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아직까지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적립금액을 연봉에 포함하고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하므로 미리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계산할 때 퇴직금을 포함하였다고 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직시 받는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였다 하여 무조건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시 퇴직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여 포함하고 지급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퇴직금으로 인정될 것인지 아니면 매월 임금액으로 인정될 것이 결정될 문제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했고 해당 퇴직금이 실질에 있어 퇴직금으로 볼수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