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회사에서 퇴직금 포함으로 연봉 측정하는 곳도 있나요~?
지금 회사는 아닌데 전에 회사에서 연봉을 측정하는데
퇴직금 포함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만약에 연봉이 2400만원 이라고 하면 퇴직금 포함이라서
월급을 받을 때 연봉에서 13분의 1로 해서 받았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간혹 연봉을 높여서 홍보하기 위해 그렇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월 급여 + 설추석 상여금 + 퇴직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품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의 경우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치하여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월급을 따로 표시한다면 연봉이 법적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임금과 별도이므로 연봉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월 또는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