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하얀날쥐9
하얀날쥐9

원래 회사에서 퇴직금 포함으로 연봉 측정하는 곳도 있나요~?

지금 회사는 아닌데 전에 회사에서 연봉을 측정하는데

퇴직금 포함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만약에 연봉이 2400만원 이라고 하면 퇴직금 포함이라서

월급을 받을 때 연봉에서 13분의 1로 해서 받았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간혹 연봉을 높여서 홍보하기 위해 그렇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월 급여 + 설추석 상여금 + 퇴직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품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의 경우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치하여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월급을 따로 표시한다면 연봉이 법적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임금과 별도이므로 연봉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월 또는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