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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
상대방의 거절의사가 없어도 스토킹이 성립되나요? dm으로 상대가 읽씹하거나 읽지도 않는데 문자를 계속 보내는것도 스토킹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하는바, 상대방이 거절의사표시 등으로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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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추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킹 범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