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토지 소유자라면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철거가 인정될지는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지료 지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건물 가액, 토지 가액 등에 따라 인지대·송달료가 달라지고, 변호사 수임료도 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아하 정책상 구체적인 금액을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철거소송은 비교적 자주 진행되는 유형의 사건이라, 문의해 주시면 합리적인 비용 범위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