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근무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주5일근무 8시간중 식사겸 1시간 휴식입니다 월급여계산과 5인이하 사업장의 연월차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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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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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10,030원=2,096,27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제외 한주 35시간 근무시 35 + 7(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30,37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7시간 x 6일(주휴일 포함) x 4.345주로 월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시급을 곱하면 월급에 도출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지급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정보로는 급여계산을 못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월차휴가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없어진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월차 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2,096,27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