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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주5일근무 8시간중 식사겸 1시간 휴식입니다 월급여계산과 5인이하 사업장의 연월차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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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9시간*10,030원=2,096,27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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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 제외 한주 35시간 근무시 35 + 7(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30,37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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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7시간 x 6일(주휴일 포함) x 4.345주로 월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시급을 곱하면 월급에 도출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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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지급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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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정보로는 급여계산을 못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월차휴가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없어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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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월차 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2,096,27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