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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금조266
급여 명서세에 기재되어 있는 국민연금 납부액과 실제 납부된 금액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 상의 공제액을 반영한 실 수령액과 급여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일치하고 중간에 4대보험 정산을 받은 적도 없으니 회사에서 더 가져간 건 확실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정산을 요구하는 것 외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원래 공제되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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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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