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2년 실거주 양도비과세

2015년 다가구주택을 매수하고 현재는 6억5천 하는 아파트에 실거주 2년중입니다.

임대사업자를 신청하여 임대사업자가 된다면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때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아직 임대사업자를 하고있지않는데 지금 사업자를 내고 아파트를 바로 매도 해도 되는지 혹시 임대사업자를 내고 그이후 실거주 아파트에 2년 거주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다가구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취득일, 임대개시일, 임대주택 등록 유형, 기준시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현재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며, 2025년 개정으로 거주주택 비과세가 생애 1회로 제한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고 아파트를 바로 팔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는 것은 대체로 어렵습니다.

    이미 2년 실거주를 채우셨더라도 핵심은 다가구 주택이 세법상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주택인지와 등록, 임대 개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