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대 중과실 사고는 무조건 구공판으로 처리가될까요 ? 구약식일까요
신호등없는 교차로 황색신호등에서 횡단보도를 밟고 지나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5주골절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형사합의를 원하는데 상대방은 배째라식입니다. 엄벌탄원서를 써서 내려고하는데요
엄벌탄원서를 쓴 뒤에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요구하더라도 탄원서는 쓰는게 맞는거같은데 상관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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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 정도가 경하지 않기 때문에 공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탄원서는 적성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경우 엄벌 탄원서는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 이후에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그건 상대방의 사정이기 때문에 엄벌 탄원서는 원하시는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상대방의 양형 요소가 유리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재판이 진행된다고 안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